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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2023년 03월 02일 시행 예정)

by green1014 2023. 2. 22.

안녕하세요 그린이입니다.

오늘은 2023년 03월 02일 시행 예정인 달라지는 주담대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담대 취급 금지

 

(개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각종 제한 규정 완화

(현행)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有

  • 투기·투과 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 (2억 원)
  • 규제지역 내 9억 초과에 대한 전입의무
  •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금지

 

(개선)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각종 제한 일괄 폐지함

(LTV·DST 범위 한도 내 대출 취급 가능)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 목적 外)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개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 취급 가능)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현행)

원칙적으로 주담대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

 

(개선)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 금리 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 방지

(1년 한시, 증액 불가)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행)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 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現 6억 원) 폐지

→ LTV·DSR 한도 내 대출 취급 가능

※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함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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