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이입니다.
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권고사직, 회사의 부도나 폐업 등)
※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 시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 사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퇴사 시에도 실업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채용 후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인원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희망퇴직 등)
-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사업장으로의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위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 1일 최대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 1일 최대 실업급여 하한액 : 61,568원
소득이 아무리 높았다고 하더라도 1일 최대 금액이 66,000원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최대 월 185만 원 정도를 수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직장에 얼마나 근무했느냐에 따라 수급 지원을 받는 기간이 상이합니다.
연령 및 가입 기간을 확인하셔서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상단에 있는 고용보험 탭을 클릭한 후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클릭해 주세요.
항목별로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1일 지급액과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 지급액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2. 워크넷 구직 등록 (고용센터 방문 전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4. 구직급여 신청
5. 구직급여 지급
이상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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