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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기준, 조건, 금액, 방법

안녕하세요 그린이입니다.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조건, 금액,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및 조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및 조건은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조건

가구 구성에 따라 총 소득 금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총 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조건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산 조건이 2023년부터 완화되었습니다.

  • 재산 합계액 1.7억 원 미만 = 근로장려금 100% 지급
  • 재산 합계액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 = 근로장려금 50% 지급

※ 재산 합계액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의 경우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입니다.

단, 부채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 영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시기도 달라집니다.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03월 01일~15일 (지급 2023년 06월 중)
  • 2022년 정기분 : 2023년 05월 01일~31일 (지급 2023년 09월 중)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09월 01일~15일 (지급 2023년 12월 중)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2023년 01월 01일 이후 신청분부터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이렇게 나뉩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경우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해당 안내문을 통해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2023 근로장려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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