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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정부기여금 등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을 5년간 모으면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하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도입한 금융상품입니다.

 

5년간 유지하면 원금과 비과세 혜택 + 정부기여금 + 이자수익까지 받을 수 있어서 청년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가입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접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 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형제 ·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 (연)
1인 가구 62,336,760원
2인 가구 103,684,650원
3인 가구 133,044,480원
4인 가구 162,028,920원
5인 가구 189,920,640원
6인 가구 216,839,430원
7인 가구 243,225,450원

 

정부기여금과 만기금액 얼마?

정부기여금은 소득에 따라 지급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개인소득기준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40만 원 6.00% 24,000원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50만 원 4.60% 23,000원
총 급여 4,8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60만 원 3,70% 22,200원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70만 원 3.00% 21,000원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07.01 ~ 07.12 : 가입신청
  • 07.15 ~ 07.23 : 가입요건 확인
  • 07.24 ~ 07.26 : 2인 이상 가구 가입요건 확인
  • 07.24 ~ 08.09 : 1인 가구 계좌개설
  • 07.29 ~ 08.09 :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이상 청년도약계좌 신청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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