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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신청방법, 사용기간, 잔액조회 등

 

2022년부터 시행된 첫만남이용권 알고 계신가요?

2022년부터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바우처로, 아동의 보호자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복지혜택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얼마?

  • 대상 : 2022.01.01일 이후 출생아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출생신고한 아동
  • 바우처 지급 시기 및 생성금액

- (시기)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

- (생성금액)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사용 기간

  • (사용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

※ (예) 2022.04.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04.26일까지 사용가능하며, 2023.04.27일 0시부터 바우처 자동 소멸

 

사용처


첫만남 이용권 제외 사용처


유흥업소 · 사행업종
위생업종 (이발소/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 면세점 · 공과금
통신비 · 인터넷비 ·상품권

 

위 표와 같이 제외 사용처를 뺀 나머지 전 업종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백화점
쿠팡 ·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몰
대형마트
병원
대중교통
기차 · 고속버스
배달 어플
헬스장
산후마사지
스튜디오
주유소
조리원
카페
산후도우미

 

※ 공공기관 클린가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유흥업소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시타 주점업),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 (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 (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카드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 (BC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
- (삼성카드)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 세이 백화점
- (롯데카드)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및 전북은행 전국 영업점
- (신한카드)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카드발급 문의


- BC카드 : 콜센터 1899-4651 or 각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 콜센터
- 삼성카드 : 콜센터 1566-3336
- 롯데카드 : 콜센터 1899-4282
- KB국민카드 : 콜센터 1599-7900 or 전북은행 국민행복카드 콜센터
- 신한카드 : 콜센터 1544-8868


제도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단축4번)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새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방법

  •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첫만남이용권 잔액조회 방법

1. 홈페이지 확인

①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회원가입

②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③바우처 서비스 이용 현황 선택

④지급 받은 바우처 잔액 확인

 

2. 카드 알림

결제 시 사용내역 알림이 옵니다.

알림으로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방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
온라인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를 근거로 하여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교정 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방법임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이상 첫만남이용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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