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을 5년간 모으면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하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도입한 금융상품입니다.
5년간 유지하면 원금과 비과세 혜택 + 정부기여금 + 이자수익까지 받을 수 있어서 청년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가입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접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 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형제 ·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 (연) |
1인 가구 | 62,336,760원 |
2인 가구 | 103,684,650원 |
3인 가구 | 133,044,480원 |
4인 가구 | 162,028,920원 |
5인 가구 | 189,920,640원 |
6인 가구 | 216,839,430원 |
7인 가구 | 243,225,450원 |
정부기여금과 만기금액 얼마?
정부기여금은 소득에 따라 지급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개인소득기준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
40만 원 | 6.00% | 24,000원 |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50만 원 | 4.60% | 23,000원 |
총 급여 4,8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
60만 원 | 3,70% | 22,200원 |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70만 원 | 3.00% | 21,000원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07.01 ~ 07.12 : 가입신청
- 07.15 ~ 07.23 : 가입요건 확인
- 07.24 ~ 07.26 : 2인 이상 가구 가입요건 확인
- 07.24 ~ 08.09 : 1인 가구 계좌개설
- 07.29 ~ 08.09 : 적격자 전체 계좌개설
이상 청년도약계좌 신청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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