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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조건, 기간 등

안녕하세요 그린이입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 청년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이번달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연령·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항목의 각각의 기준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이 없어 조건에만 충족한다면 형제·자매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에 해당)

※ 단, 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15~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된 자)

 

  • 근로소득·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인 가구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표

 

신청방법

처리절차

1. 초기 상당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시·군·구)

4.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진행 상황 (대상자의 상황) 관련하여 관리를 합니다.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보다 가입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소득·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올리고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휴직이나 퇴사를 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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