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린이입니다.
최근 물가가 상승하면서 사회 취약계층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되었던 정책들이 최근에는 차상위계층에도 확대됨에 따라 차상위 계층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되며 아래 표의 소득 기준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아래 금액보다 더 적은 분들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사업 등 다양한 곳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상위 자활근로
- 장학금 지원
- 주거급여 신청 (행복자치센터)
- 통신비 월 20% 할인(최대 2만 원)
- 전기 요금/도시가스 요금 할인
- 금융기관 각종 수수료 면제
- 평생교육 바우처
- 장기 전세 임대주택 공급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차상위계층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상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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